경제용어사전

약식합병

[short form merger]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합병을 뜻한다.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주식총수의 10%가 안되거나 소멸회사 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 역금융 장세

    실적장세 이후로 주식시장이 최고 활황기를 맞아 주가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 역외선물환[non-deliberable forward, NDF]

    본국의 세제나 운용상의 규제를 피하여 금융·조세·외환관리면에서 특전을 누릴 수 있는 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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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 매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회사다. 채권 매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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