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규모로 사업할 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2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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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환율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과 대내 부문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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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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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유동화증권
은행 정기예금이 기초자산인 증권. 증권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은행 정기예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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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