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업체
1986년 2월 제정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기준은 ① 산업구조 조정 ② 기업군의 계열기업 정리 ③ 은행부실채권 정리 등 3가지의 경우에 한정된다. 합리화 업체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다. 우선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고 법인세를 납부할 때도 은행이 면제해 준 채무를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다. 또 합리화 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기업 및 개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으므로 부동산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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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흄[silica fume]
실리콘 제조 시 발생하는 초미립자의 규소 부산물을 전기집진장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혼화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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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판텍스[spandex]
폴리우레탄계의 섬유의 일종으로 탄성이 뛰어나다. 고무보다 탄성이 뛰어난 섬유로 스트레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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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머니[seed money]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빚이 자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기존 대출금을 장기저리로 해주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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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건강을 지키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이해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