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업체
1986년 2월 제정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기준은 ① 산업구조 조정 ② 기업군의 계열기업 정리 ③ 은행부실채권 정리 등 3가지의 경우에 한정된다. 합리화 업체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다. 우선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고 법인세를 납부할 때도 은행이 면제해 준 채무를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다. 또 합리화 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기업 및 개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으므로 부동산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가 갖고 있는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
섹터펀드[sector fund]
전통적인 투자 대상이었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서 탈피, 특정 업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공모로 ...
-
수의상환채권[callable bond]
기업, 정부, 공기업 등 채권을 발행한 주체들이 만기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