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업체
1986년 2월 제정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기준은 ① 산업구조 조정 ② 기업군의 계열기업 정리 ③ 은행부실채권 정리 등 3가지의 경우에 한정된다. 합리화 업체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다. 우선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고 법인세를 납부할 때도 은행이 면제해 준 채무를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다. 또 합리화 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기업 및 개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으므로 부동산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
사외이사제[outside director system]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
-
신용스프레드
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향후 경기 국면을 파악하고 전환점을 단기예측 하는데...
-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