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대생략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30%(증여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 할증) 할증된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000만원(증여세율 10%)이 된다. 이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된 증여세율(13%)이 적용돼 증여세는 1300만원이 된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총액(2000만원)과 비교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해 과세하는데, 손자에게 증여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합산되지 않아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이 부모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손자는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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