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개인 대출 고객을 끌어오는 사람이나 법인. 정식명칭은 `은행 또는 모집법인과 대출모집 위탁(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인 은행대출상담사’와 ‘은행과 대출모집 위탁(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법상 법인인 대출모집 위탁업체’이다.
금융회사나 모집법인으로부터 유치한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다. 금융업협회에 등록해야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동시호가[synchronized bidding]
장 시작 전 시초가를 결정할 때나 마지막 종가를 결정할 때 단일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
대침체[Great Recession]
2009년 9월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미국과 전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침체 상황을 1930년대...
-
다중의결권 제도[multiple voting]
주식 1주당 의결권 1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식엔 1주당 의결권을 1주보다 많이 주...
-
도시광산[Urban Mining]
전기· 전자제품, 폐배터리, 자동차 등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 사업장 폐기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