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 대체공휴일은 1959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1960년 폐지된 이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부활했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 기업,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휴일 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대손충당금[reserve for bad debts,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손충당금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
-
대손보전기금
농·수협,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이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출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
-
디지털TV 수신카드
디지털 방송을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5백25개의 주사선을 사용하는 아날로...
-
다학제 치료
여러 진료과 의사가 모여 동시에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술 치료를 진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