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자발적 신용

[involuntary trust]

공식적인 신용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신용관계.
예를 들면 대리인이 의뢰인에 대한 신용의무를 무시하고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의 자금을 자산 구입에 사용하였을 경우 법원은 비자발적신용이 존재하며 구입 자산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음을 판정한다. 만약 대리인이 그 자산을 처분했다면 신용관계의 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 백도어[back door]

    시스템 설계자가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말한다. 이는 시스템이 ...

  • 블로고스피어[blogosphere]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블로그(blog)’와 장소, 공간 등을 의미하는 ‘스피어...

  •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미국에서 상품을 파는 기업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