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국제결제은행(BIS)의 유동성비율 규제로, '30일간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한 달 기준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인 것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들도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은행채를 찍어내야 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시장 위기가 닥쳤을 때 당국 지원 없이 30일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바젤 III의 핵심이다.

2013년 1월 바젤위원회가 단기유동성비율(LCR) 100% 도입 시기를 기존 2015년에서 2019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바젤1이 신용위험을, 96년 개정된 바젤1 수정안이 시장위험을 은행의 자기자본요건에 적용한 것이라면 2007년부터 적용된 ''바젤2''는 여기에 은행의 운영리스크까지 포함시키도록 강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바젤2가 사실상 무력화되자 BIS는 서둘러 ''바젤3''를 마련했다.

바젤3의 핵심은 자기자본비율 산출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 보다는 분자인 ''규제자기자본''에 맞춰져있다. 은행(금융회사)의 마지막 보루인 자기자본의 질(質)을 높이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 하나는 은행의 무분별한 레버리지를 규제해 파산위험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바젤위원회에서 결정한 LCR규제는 바로 이 두번째 레버리지 규제의 핵심 조항인데 바로 이 부분의 적용을 4년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레버리지 규제가 계획처럼 강화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젤3를 맞추기 어려운 유럽과 일부 미국 대형은행의 어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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