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Asia Regional Fund Passport]

아시아지역에서 여권(Passport)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2011년 11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호주가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2016년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행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2019년 10월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20년 1월 20일에는 입법 예고됨에 따라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마치 여권을 갖고 출입국 수속을 거치는 것처럼 간소한 절차만으로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있는 운용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펀드를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국내 펀드가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약 6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고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펀드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이 돼 있어야 하고 단일종목 투자는 10% 이내이며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른 회원국 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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