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 LTFR]

    관세 등의 의무부담시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 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

  •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 BCH]

    2017년 8월 비트코인에서 분할(하드포크 hardfork)돼 거래되는 가상화폐 . 비트...

  • 베세토[BESETO]

    북경(Beijing), 서울(Seoul), 도쿄(Tokyo)를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