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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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프라이머리 CBO
정부가 지난 2001년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이심각해지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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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모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PEF다. 투자 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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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폴리프로필렌[expanded polypropylene, EPP]
자동차 부품이나 포장재, 건축재, 단열재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 깨짐성, 유연성 및 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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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룩[blook]
1인 인터넷미디어인 블로그(blog)와 책(book)의 합성어.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