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발명특허[patent of invention]

    특정 기간 동안 발명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진입을 배제시켜주는 권리 인정.

  • 부도

    현행 어음교환소 규약은 부도난 어음·수표에 대해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면 당좌거래를 폐쇄하...

  • 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KOCED]

    건설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대형 실험 시설을 전국 6개...

  •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