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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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소[anti-dumping suit]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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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KOCED]
건설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대형 실험 시설을 전국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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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covering]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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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매니저[brand manager]
브랜드의 기획, 이벤트, 홍보, 광고, 마케팅 등 브랜드와 관련된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