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1년 중국과 한국, 일본, ...

  • 부동산조각투자

    직접 부동산에 투자할 목돈이 없는 투자자들이 업무용 빌딩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부동산...

  • 부의 효과[wealth effect]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집이나 ...

  •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 LTFR]

    관세 등의 의무부담시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