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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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미국에서 상품을 파는 기업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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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본[blue carbon]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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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비와 고정비[variable cost, fixed cost]
조업도(생산설비의 이용도)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화의 생산량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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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인[bail-in]
지급불능(default)상태에 빠진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