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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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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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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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Board]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보험분쟁 조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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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이착륙, 충전, 정비 및 승객 탑승이 이루어지는 터미널로 도심항공모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