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한세율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최저한세율 적용을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과표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 10%이며,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를 적용한다.

  • 차세대전자항법체제[e-Navigation]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19년 도입을 추진 중인 선...

  • 철도통합무선망[LTE-R]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롱텀에벌루션(LTE) 기반 철도 통신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할당한 공...

  • 출자전환[debt-equity swap]

    채권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기업은 빚을 덜고 금융기관은...

  • 책임감리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