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제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를 둔 1항 대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을 내세우며 소득분배와 재벌규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국제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CCRA]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간 상호 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

  • 공정무역[fair trade]

    상호존중에 입각한 국제무역협력으로 특히 제 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만든 환경친...

  •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three aspects of national income identity]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 현상. ...

  •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