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단
1986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를 전담하는 기구. 1986년 8월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와는 별개의 전문직으로 구성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이다. 설립취지는 종래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감리를 실현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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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자[Construction Management, CM]
건설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설 분야에 경영이론과 기법을 접목한 것이다. 건설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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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재[merit goods]
소비로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소평가된 반면 비효용은 과대평가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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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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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정책[Green New Deal Policy]
그린 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