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분보증제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부분보증제는 이같은 제도를 응용해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부분만 보증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하기 때문에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보증수수료가 줄고 보증기관도 전액보증을 설 때보다 지원자금에여유가 생겨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줄 수 있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 박스 클럽[Box Club, International Council of Containership Operators]

    1992년 발족한 세계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의체를 말한다. 공식명칭은 세계 컨테이너 ...

  • 배당부상품

    보험에 가입한 후 이익이 생기면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는 상품이다. 연금, 양로보험 등 대부...

  • 배당주가지수[Korea Dividend Stock Price Index, KODI]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구성종목으로 한 주가지수. 배당을 통한 주주중시경영 기업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