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분보증제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부분보증제는 이같은 제도를 응용해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부분만 보증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하기 때문에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보증수수료가 줄고 보증기관도 전액보증을 설 때보다 지원자금에여유가 생겨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줄 수 있다.

  • 배당투자

    결산일을 앞두고 예상 배당수준에 따른 주식매매에 임하는 것을 배당투자라 한다. 과거의 지표...

  •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