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

[black list system]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핸드폰이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도난·분실·훼손 휴대폰 등 사용금지 목록(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블랙리스트’란 명칭이 붙었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장점으로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를 이룰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특정 단말기를 한 이통사에 독점 공급하는 등의 ‘동맹’식 마케팅을 펼치기보다는 본격적인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말기 자급제’ 또는 ‘단말기 자유이용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 바이오 여권[bio passport]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지문이나 홍채 등의 신체 정보를 담은 여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

    케이블방송사업자(SO)에 채널을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엠넷(음악채널),온게임넷(게...

  • 배드뱅크[bad bank]

    부실화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이들을 처리하는 구조조정기관. ...

  •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