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

[black list system]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핸드폰이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도난·분실·훼손 휴대폰 등 사용금지 목록(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블랙리스트’란 명칭이 붙었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장점으로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를 이룰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특정 단말기를 한 이통사에 독점 공급하는 등의 ‘동맹’식 마케팅을 펼치기보다는 본격적인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말기 자급제’ 또는 ‘단말기 자유이용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 블루슈머[bluesumer]

    경쟁자가 적거나 없는 시장을 뜻하는 블루오션(Blue Ocean)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

  • 보르다 투표

    콩도르세와 같은 시대를 산 수학자 보르다(Jean-Charles de Borda)는 유권자...

  • 부채비율[debt ratio, ratio of total lia-bilities to net worth]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