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

[black list system]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핸드폰이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도난·분실·훼손 휴대폰 등 사용금지 목록(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블랙리스트’란 명칭이 붙었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장점으로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를 이룰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특정 단말기를 한 이통사에 독점 공급하는 등의 ‘동맹’식 마케팅을 펼치기보다는 본격적인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말기 자급제’ 또는 ‘단말기 자유이용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 보험기관[insurance companies]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범주에...

  • 반도체 전공정

    웨이퍼에 회로를 만드는 과정.

  • 벙커 심리[bunker mentality]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위험하게 머리를 내밀지 않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

  • 방폭창

    외부 폭발로부터 실내 인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한 특수창호. 일반 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