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

[black list system]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핸드폰이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도난·분실·훼손 휴대폰 등 사용금지 목록(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블랙리스트’란 명칭이 붙었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장점으로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를 이룰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특정 단말기를 한 이통사에 독점 공급하는 등의 ‘동맹’식 마케팅을 펼치기보다는 본격적인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말기 자급제’ 또는 ‘단말기 자유이용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 불완전취업자

    추가적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

  •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LNG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LNG FSRU]

    운송을 위해 액화한 LNG를 다시 기화해 육상에 공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설비로 '떠다...

  • 브릭 앤드 클릭[Brick & Click]

    인터넷업체간의 제휴와 인수합병(M&A)후 나타나는 오프라인들의 온라인기업화 현상으로 보면 ...

  • 버스 마스터[bus master]

    확장 보드나 소프트웨어가 입출력하는 버스의 점유권을 쥐고 버스를 직접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