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이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혁을 실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뛰는 부동산 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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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시[BRICI]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용어. 지난해 미국 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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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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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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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공중 전기통신사업으로부터 통신회선을 차용하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