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세무서의 신고확인서를넘겨받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고사실을 토대로 전산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알려준다. 사전신고만 하면 부동산 거래 후 2개월 내에해야 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가르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 뱅크사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 인증 서비스다. 은행권 공...

  • 배너 광고[banner advertising]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광고를 말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

  • 바이올런스 칩

    텔레비전 수상기 안에 내장하여 수신되는 방송 중 폭력(violence) 및 섹스물을 걸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