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세무서의 신고확인서를넘겨받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고사실을 토대로 전산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알려준다. 사전신고만 하면 부동산 거래 후 2개월 내에해야 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 부채비율[debt ratio, ratio of total lia-bilities to net worth]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

  • 병행처리[concurrent processing]

    비슷한 2개 이상의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3+4×5’의 ...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 분식회계[window-dressing accounting, make-up account]

    분식(粉飾)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식회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