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집행 당국이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 사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의뢰한 특정 사업활동의 법률 위반 여부를 해석, 통보하고 기업은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견질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서 ...

  • 개별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

  • 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 가등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