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우선공모
상장회사가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주주배정과 비슷하지만 이를 지분 비율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주주들은 자신이 기존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이 청약을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또는 전혀 청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기존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는 없다.
다른 일반인에 대항하여 기존주주들의 대표적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보장해 준다는 점은 주주배정과 같지만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주주들의 지분 비율대로 부여된 신주인수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공모를 통해 기존주주들을 경쟁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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