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 빅 데이터[big data]

    휴대폰 통화량, 카드결제, 기상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인터넷 검색내역,...

  • 북극성-3형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17년 8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수중전략...

  • 배너티 사이징[vanity sizing]

    옷 치수를 실제보다 작게 표기 하는 것. 33인치 바지에 30인치를 붙여 놓는 식이다. ...

  • 배서[endorsement or indorsement]

    어음 또는 수표의 수취인이 어음, 수표증서를 타인에게지시 또는 인도하기 위해 그 증서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