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 보험금[claim paid]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자가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

  • 분할상환

    한번에 갚아야 하는 돈을 여러번 나누어 갚는 것.

  •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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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임대 아파트

    전용 85㎡ 이상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전·월세로 세를 줄 수 있도록 출입문을 따로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