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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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치재[demerit goods]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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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정부가 유가 급등이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 두는 석유. 국제에너지기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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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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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 맥스8[Boeing 737 MAX8]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개발한 차세대 주력 여객기. 2017년부터 항공사들에게 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