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
비금융주력자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
바나듐 수용액을 양극과 음극 전해질로 사용하고 이들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충방전하는 2...
-
보전매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 때 신용거래를 통하여 같은 종목이나 유사 ...
-
브로커즈 론[broker's loan]
미국에서 발달되어 온 증권거래 금융제도를 말한다. 고객이 증권업자에게 자금대출을 신청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