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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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정부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맨 처음 편성한 예산. 정상예산이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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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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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 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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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풋[Bernanke put]
풋(Put)’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주식 등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