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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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여러 종류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발생하는 총비용이 각 제품을 별도 기업이 생산할 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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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5·16쿠데타 이후 수표 거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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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
채무 불이행인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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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 VIX]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향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