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

5·16쿠데타 이후 수표 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 위해 1961년 7월 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수표법상으로도 수표가 ‘현물대용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수표의 건전한 발행과 유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특별형법 차원에서 제정됐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의배경과 이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국가의 형벌권으로 수표 거래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은 수표의 공신력을 자체의 독자적 기능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을 담보로 하는 ‘이단적’ 거래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고 부정수표 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기업주의 경제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블루투스국제공인시험소[Bluetooth Qualification Test Facility, BQTF]

    블루투스SIG (Special Interest Group)에서 승인프로그램을 관리하는 BQ...

  • 보드[baud]

    전자정보 전송의 속도를 재는 단위. 1보드는 초당 1비트와 같다. 보통 전화선을통하면 정보...

  •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1년 중국과 한국, 일본, ...

  • 보너스 세[bonus tax]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정부의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직원들이 받는 보너스에 메기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