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
5·16쿠데타 이후 수표 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 위해 1961년 7월 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수표법상으로도 수표가 ‘현물대용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수표의 건전한 발행과 유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특별형법 차원에서 제정됐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의배경과 이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국가의 형벌권으로 수표 거래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은 수표의 공신력을 자체의 독자적 기능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을 담보로 하는 ‘이단적’ 거래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고 부정수표 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기업주의 경제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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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펀드
주식형 펀드의 일종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가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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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회수[bad debt recovery]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삭제된 채권을 부분적으로나마완전하게 변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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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군집현상[volatility clustering]
주가의 변동성이 한 번 커지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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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issue market, primar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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