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수익 증권

 

외국의 투신사가 전세계 여러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상품을 국내 증권사 또는 투신사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대신 판매하는 금융 상품. 외국 수익증권에 투자하려면 주민등록증과 도장, 투자 금액을 가지고 외국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증권사 또는 투신사에 가서 계좌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나중에 원화로 찾는 금액과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 16.5%가 적용되고,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최소 가입 금액으로 1백만원∼5백만원을 정하기도 한다. 단, 10억원이상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운용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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