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동의의결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한ㆍ미 FTA 체결 당시 미국의 요구로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포함하며 시행됐다.

  • 대외순자산[net external assets]

    한 국가의 정부, 기업, 개인이 국외에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 잔액에서 대외부채 잔액을 뺀...

  • 도시디자인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

  • 동태적대손충당금제도

    경기가 좋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경기가 나쁠 때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도록 허용하...

  • 동일인 지정제도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즉 그룹 총수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