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동의명령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행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위반 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법적소송에 따른 부담과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법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위법판단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층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정부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형법 체계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 데카르트 마케팅[techart marketing]

    유명예술가나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품에 접목시킴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는 마케팅을 ...

  • 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란 뜻이다. 물리적인 건물·법인이나 대표자 없이 블록체인 기반 ...

  • 대규모 유통업법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 동시호가[synchronized bidding]

    장 시작 전 시초가를 결정할 때나 마지막 종가를 결정할 때 단일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