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행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위반 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법적소송에 따른 부담과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법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위법판단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층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정부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형법 체계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