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동의명령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행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위반 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법적소송에 따른 부담과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법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위법판단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층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정부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형법 체계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 도서정가제

    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 부터 시행되...

  • 디즈니피케이션[Disneyfication]

    도시가 고유의 정취를 잃고 미국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처럼 관광객 놀이터로 변해간다는 뜻의 ...

  • 데드 덕[dead duck]

    데드 덕(Dead Duck)은 영어에서 "가망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치적 맥락에서는 ...

  • 대환대출 플랫폼

    대환대출 플랫폼은 제1·2금융권 등 대출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