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가세면제사업자

 

통상 사업자는 상품, 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와 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농 · 수 · 축산 등 1차산업과 의료업 · 변호사 · 세무사 등 용역사업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만 내도록 했다. 조세지원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회 · 문화 · 공익사업 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승용차, 보석 등 고가 상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연 4회 신고금액과 납부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과는 달리 매년 1월중 수입금액을 신고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결정, 소득세만 내면 된다.

  • 브로커[broker]

    고객의 주문을 받고 유가증권의 매매, 즉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업자를 말한다.딜러(...

  • 비경수형SMR[non-water-cooled small modular reactor]

    물대신 헬륨, 소듐, 납-비스무트 등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미니 원전(Gen-4)을 ...

  • 빈곤퇴치와 성장지원 자금[PRGF]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북한특사 파견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빈...

  • 버스전용차로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의 정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