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제재를 우려해 신규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2001년 증권분야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후 2006년엔 전자문서 접수 등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 브랜드가치

    기업 브랜드의 현재가치를 화폐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기업을 매각할 때 순자산가치에 더해 순...

  •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을 본 따 만든 의약품이다. 후...

  • 바운스 백[bounce back]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문서나 웹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할 경우 살짝 튕기는 효과를 내면서...

  • 부실자산 매각권[asset put-option]

    금융기관 인수·합병(M&A) 때 인수자측에 주어지는 권리. 인수 전에 이루어진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