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제재를 우려해 신규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2001년 증권분야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후 2006년엔 전자문서 접수 등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 바이 차이니즈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등에 물품을 조달할 때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만 ...

  •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 ...

  •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