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제재를 우려해 신규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2001년 증권분야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후 2006년엔 전자문서 접수 등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 베이시스 스와프[basis swap]

    변동금리끼리 교환하는 글리스와프의 방법을 말한다. 영어로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이시스...

  •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

    창업투자회사의 혹은 모험자본으로 불린다.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연구 · 개발을 위한 ...

  • 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

  • 불의 고리[Ring of Fire]

    세계 주요 지진대와 화산대 활동이 중첩된 지역인 환태평양조산대를 칭하는 말이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