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제재를 우려해 신규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2001년 증권분야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후 2006년엔 전자문서 접수 등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
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
채무 불이행인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
-
반향효과[Echo Effect]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반향효과(反響效果)''라는 용어가 자주 눈에 ...
-
브랜드 터치 포인트[brand touchpoints]
특정브랜드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 주위 사람들의 입소문, 광고, 제품 포장, 웹사이트 등...
-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