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제재를 우려해 신규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2001년 증권분야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후 2006년엔 전자문서 접수 등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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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 MXD]
주거,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서로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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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 컨베이어 시스템
중앙 컴퓨터가 입고된 부품의 정보를 읽고 적재될 선반의 위치를 결정한 다음, 롤링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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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bay]
베이란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구획을 말한다. 예를 들어 3베이란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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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이자[add-on interest]
부채의 원금에 추가되는 이자. 수년 동안 이자의 총액은 원금에기준하여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