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제재를 우려해 신규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2001년 증권분야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후 2006년엔 전자문서 접수 등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 부의 효과[wealth effect]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집이나 ...

  •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1년 중국과 한국, 일본, ...

  • 부실자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여신(대출 등) 업무에서 채권(받을 돈) 확보가 어려운 자산. 연체의...

  • 베타 세대[Generation Beta, Gen Beta.]

    2025년부터 2039년 사이에 태어날 세대를 일컫는 말로, 호주의 인구학자이자 사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