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제재를 우려해 신규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2001년 증권분야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후 2006년엔 전자문서 접수 등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
본딩 와이어[bonding wire]
칩을 기판에 연결할 때 쓰는 금속선(wire).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지면 패키징에 필...
-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synchrotron radiation]
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 세계를 분석하는 설비로 ‘꿈의 현미경’이자...
-
바우처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
-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하 시장 경제 발전’을 일컫는 말. 정치적 자유화를 강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