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나중에 제재를 우려해 신규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 2001년 증권분야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2005년에 전 금융권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후 2006년엔 전자문서 접수 등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
-
붕산[boric acid]
붕소(boron)와 산소·수소가 결합된 화합물. 소독력은 약하지만 생체에 대한 자극력이 낮...
-
보험료납입 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주식에 펀드 자산의 30%를 투자하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