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여신

 

금융기관이 여신을 거액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모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한방법에는 동일인여신한도제·지급보증한도제·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제 등이 있으며, 1999년 4월부터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로 통합되었다.

  •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중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질임금, 사...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국가의 지정을 받아 기업·은행·신용카드사 등의 타인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

  • 계층화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

    모집단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표본을 임의 추출하는 방법....

  • 개별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