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한도는 사망시 1억5천원,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어

  • 도강세

    실제 세금의 명칭은 아니다. 과징금 성격의 일정한 부담을 물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 디파이 서비스

    블록체인 업체들이 구축한 스마트 콘트랙트에 의해 코인을 거래하고, 예금 넣듯 코인을 맡기거...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저장, 검색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

  • 도시형 업종

    대도시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입지규제나 세제상 불이익 등을 덜 받는 업종. 공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