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원이 폐지되었다. 또한 만기도 30일∼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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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인플레이션[shadow inflation]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제품의 용량이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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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이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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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Gaesong Industrial Complex]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 2000년 6·15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