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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