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유판매약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2011년 6월현재 의약품은 의사들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감기약이나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의 가정상비약을 슈퍼 등에서 팔수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자유판매약'' 분류를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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