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PPA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 해당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1년 1월5일 국무회의에서 한전의 전력구매계약 중개(이하 제3자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가능해 졌다.
관련어
- 참조어RE100
-
주택보유자 안정화 대책[Homeowner Stability Initiative, HSI]
미국 정부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낮춰 집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
재촌자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
-
정부 3.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의 소통ㆍ협력 등을 통해 국...
-
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을 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