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3자 PPA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 해당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1년 1월5일 국무회의에서 한전의 전력구매계약 중개(이하 제3자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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