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PPA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 해당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1년 1월5일 국무회의에서 한전의 전력구매계약 중개(이하 제3자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가능해 졌다.
관련어
- 참조어RE100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2개 이상 국가간에 배타적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
-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정보기술(IT)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이다....
-
적조현상[red tide]
바닷물 속에서 1종 또는 몇 종의 플랑크톤이 1㎤당 10만개 이상 증식하여 물이 덩어리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