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계회사제도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기업인 B사(근로자 수 800명)가 중소기업인 A사(근로자 수 200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A사의 인원 수는 200명 외에 B사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이 추가로 반영된다. 결국 A사는 ''제조업기준 300명''인 중소기업 범위를 넘기게 돼 대기업에 편입되는 구조다. 2011년 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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