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유전자변형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국제사회가 채택한 것으로 ''카르타헤나 의정서''라고도 한다. 2011년 2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59개국과 유럽연합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나 GM작물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6개국(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 칠레)은 비당사국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은 2008년 1월부터 국내에 시행 중이다.

  • 바이오 리파이너리[Bio-refinery]

    식물자원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화학제품과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태양에너...

  • 바이오미메틱스[Biomimetics]

    동물의 구조나 기능, 형태를 모방하는 기술. 바이오미메틱스는 자연이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 버스전용차로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의 정체를...

  •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