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유전자변형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국제사회가 채택한 것으로 ''카르타헤나 의정서''라고도 한다. 2011년 2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59개국과 유럽연합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나 GM작물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6개국(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 칠레)은 비당사국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은 2008년 1월부터 국내에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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