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를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된 법률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한다.

2006년 법률로 제정된 뒤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7년까지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에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2023년 11월 29일 환수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으며, 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등의 완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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