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
[inspector]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직무로 상법 36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계 · 재무 등과 관련된 회사 내부 통제장치,감사의 역할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선임한다. 주주총회 의결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직무로 상법 36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계 · 재무 등과 관련된 회사 내부 통제장치,감사의 역할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선임한다. 주주총회 의결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