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공매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새로 구입했으나 2년 내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캠코에 기존주택 매각을 의뢰하는 것이다. 공매 신청한 집이 팔리면 양도세 과세나 중과(50%)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새로 구입했으나 2년 내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캠코에 기존주택 매각을 의뢰하는 것이다. 공매 신청한 집이 팔리면 양도세 과세나 중과(50%)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