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제도
[liquidity provider, LP system]liquidity provider 상장사 가운데 자본금이 적거나 주식 분산이 안돼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발행사)가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만 200원에 팔자 주문이 나오고 9800원에 사자 주문이 들어올 경우 호가스프레드 2%로 계약한 증권사가 1만원 수준에서 주식을 매입해 다시 팔자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싶은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주는 안전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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