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동성공급자제도

[liquidity provider, LP system]

liquidity provider 상장사 가운데 자본금이 적거나 주식 분산이 안돼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발행사)가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만 200원에 팔자 주문이 나오고 9800원에 사자 주문이 들어올 경우 호가스프레드 2%로 계약한 증권사가 1만원 수준에서 주식을 매입해 다시 팔자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싶은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주는 안전판이 된다.

  • 앤스로픽[Anthropic]

    오픈AI의 경쟁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2021년 오픈AI의 창립...

  • 에틸렌[ethylene]

    나프타 등 석유 유분을 정제해 얻는 화학물질. 화학식은 C₂H₄이며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

  • 우리사주저축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도록 하는 제...

  •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주변의 남는 에너지인 빛 진동 열 전자기 등의 에너지를 수확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