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동성공급자제도

[liquidity provider, LP system]

liquidity provider 상장사 가운데 자본금이 적거나 주식 분산이 안돼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발행사)가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만 200원에 팔자 주문이 나오고 9800원에 사자 주문이 들어올 경우 호가스프레드 2%로 계약한 증권사가 1만원 수준에서 주식을 매입해 다시 팔자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싶은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주는 안전판이 된다.

  • 이연법인세제도[tax deferred system]

    동종업체간 또는 동일업체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시적인 감면 ...

  • 인터넷기반 고객관계관리[e-Cutomer Relation Management, e-CRM]

    기존 오프라인 지점은 개인별로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접근성과 ...

  • 업종전문화

    국내 대기업 그룹들이 경쟁력 있는 2~3개의 주력업종을 선정, 이들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

  •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모사한 ´인공 광합성 소자´로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고분자와 플러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