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제도
[liquidity provider, LP system]liquidity provider 상장사 가운데 자본금이 적거나 주식 분산이 안돼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발행사)가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만 200원에 팔자 주문이 나오고 9800원에 사자 주문이 들어올 경우 호가스프레드 2%로 계약한 증권사가 1만원 수준에서 주식을 매입해 다시 팔자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싶은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주는 안전판이 된다.
-
이잔이싱 프로젝트[一站一星]
중국이 2018년 11월 11일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에 전자상거래 전용 미니 우주정...
-
알레르기 비염[allergic rhinitis]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코안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코가 막히거나 맑은 콧물이 ...
-
일용직 근로자
1일 단위(당일 근로계약 당일 종료)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
아프간 이슬람 통신[Afghan Islamic Press, AIP]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파키스탄에 설립된 민영통신사로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전문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