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勞社政 委員會]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사·정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1998년 1월 발족됐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한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독일의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 등이 모델이다.
2018년 4월 조직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화 주체로 구성했으며, 조직체계를 다양하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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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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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labor supply]
노동과 같이 소비함에 따라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를 비재화(bads)라고 하며 노동공급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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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자립기금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축소 및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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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재활용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nanotechnology-enabled energy harvesting technology]
복합 및 나노소재를 활용해 버려지는 기계적 진동에너지, 자연의 빛 에너지, 폐열 에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