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사정위원회

[勞社政 委員會]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사·정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1998년 1월 발족됐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한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독일의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 등이 모델이다.
2018년 4월 조직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화 주체로 구성했으며, 조직체계를 다양하게 편성했다.

  • 네트워크경제[The Networked economy]

    인터넷의 발달로 경제주체들이 서로 연결(connect)되어 움직이는 경제를 말한다. 보통 ...

  • 넥스트레이드[Nextrade]

    2025년 3월 4일 한국에서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KR...

  • 농지소유상한제

    농가당 소유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상한을 말한다. 농지소유 편중을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