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勞社政 委員會]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사·정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1998년 1월 발족됐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한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독일의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 등이 모델이다.
2018년 4월 조직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화 주체로 구성했으며, 조직체계를 다양하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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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리스트 제도[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만 규정하고 나머지 업종은 무조건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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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이예 루스키예
새로운 러시아인 (New Russian)이라는 뜻이지만, 러시아에서 신흥 부자계층을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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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상한제
농가당 소유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상한을 말한다. 농지소유 편중을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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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금액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동일하다. 총액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