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사정위원회

[勞社政 委員會]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사·정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1998년 1월 발족됐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한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독일의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 등이 모델이다.
2018년 4월 조직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화 주체로 구성했으며, 조직체계를 다양하게 편성했다.

  • 노크아웃[knock-out]

    통화옵션의 진보된 형태다. 특정 통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에다 또다른 가격을...

  • 넷제로 2050[Net Zero by 2050]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0’인 상태인 "탄소제로" 혹은 "탄소중립"상태로 만드는 ...

  • 냉중성자

    열중성자를 영하 250도의 액체수소로 된 감속재에 통과시켜 차갑게 만든 냉중성자는 일종의 ...

  • 내진방식

    지진발생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력으로 버티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