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사정위원회

[勞社政 委員會]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사·정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1998년 1월 발족됐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한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독일의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 등이 모델이다.
2018년 4월 조직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화 주체로 구성했으며, 조직체계를 다양하게 편성했다.

  • 능동태그[active tag]

    RFID의 일종으로 자체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태그를 말한다. 수동형에 비해 전파 도달 거...

  • 노광장비[lithography equipment, photolithography equipment]

    노광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장비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

  • 넥스트 G얼라이언스[Next Generation Alliance]

    미국통신산업협회(ATIS)가 6G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2020년 10월말 창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