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盲地]다른 토지가 둘러싸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막힌 땅을 말한다. 맹지는 민법상으로는 통행권(지역권)을 가지나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을 세울 수 없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도로와 2m 이상 접했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다른 토지가 둘러싸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막힌 땅을 말한다. 맹지는 민법상으로는 통행권(지역권)을 가지나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을 세울 수 없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도로와 2m 이상 접했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