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펀드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지역별, 투자유형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 헤지를 하기 때문에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이 작다. 택지개발, 주택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소액으로 일부 지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대부분의 부동산펀드는 만기가 2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

  • 배당가능이익[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배당금은 당기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회사의 부실을 막기위해 주...

  • 법정 최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

  • 부동산투자회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

  •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