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적도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토지의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선 등 사실관계를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한다. 토지의 모양, 도로 저촉상태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에서 도로편입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행정관청(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된다.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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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급정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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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중동유럽협력회의[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중국과 중동부 유럽국 간의 경제 무역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201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