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토지의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선 등 사실관계를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한다. 토지의 모양, 도로 저촉상태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에서 도로편입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행정관청(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된다.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토지의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선 등 사실관계를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한다. 토지의 모양, 도로 저촉상태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에서 도로편입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행정관청(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