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토지의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선 등 사실관계를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한다. 토지의 모양, 도로 저촉상태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에서 도로편입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행정관청(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된다.
-
증빙소득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
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Index, PHSI]
잠정주택판매(pending home sales)란 주택의 매매계약까지는 성사됐으나 대금지급...
-
자기매매[self account transaction]
증권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사의...
-
재정절벽[fiscal cliff]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돼거나 중단되어 경제전방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