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토지의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선 등 사실관계를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한다. 토지의 모양, 도로 저촉상태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에서 도로편입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행정관청(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된다.
-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 PCA]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발동기준)으로 나누...
-
징크 핑거[zinc finger, ZFN]
단백질과 비특이 뉴클레아제(핵산 분해효소의 총칭)를 붙여 만든 ''인공 유전자 가위''. ...
-
자연복원법[EU Nature Restoration Law]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그린딜 ...
-
전력반도체[power semiconductor]
여러 IC의 전압과 화면 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반도체(IC). 모바일기기나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