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격대출

[適格貸出]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2년 3월 도입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은행이 결정한다. 최고 5억원까지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만기 10~35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적격대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은행이 대출자산을 한데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기관투자가에 팔고 현금화하는데 적격인, 규격화된 대출이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도 연 3.00%에서 연 3.84%까지 다르며 전체적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서는 서는 금리가 낮은 편이다.

관련어

  • 준예산[quiasi budget]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 증권대부[securities loan]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

  • 전구체[Battery Precursor]

    니켈과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배합해 만드는 양극재의 중간물질로 양극재 성능을 좌우...

  •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EWS]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도 한다.특정 동향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