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인사이트 펀드[insight fund] 특정자산,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를 대상으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발굴해 투자하는 고위... 어닝 쇼크[earnings shock]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실적을 말한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향방이 결정되는데 발...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아마존과 같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유망 브랜드를 발굴해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회사를 일컫는... 일괄매각[block sale]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