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 약세시장[bear market]

    대세상승이 끝나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특히 주가가 전고...

  • 우리사주제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직원이 ...

  •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

  • 인버스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정반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투자 상품. 펀드와 상장지수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