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유로 4[EURO 4] 유럽연합(EU)이 환경보호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배기가스 기준. 2001년 도입한 ''유로... 은행대리업[banking agency] 은행이 아닌 업체가 은행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활동. 대리를 맡은 업체는 은행을 ... 아케이드 게임[arcade game] 오락실이라고 하는 게임기 업소에서 즐기는 전자오락 게임의 총칭. 성인용 게임장이나 오락실 ... 유로빌[euro bill] 유로빌은 만기가 1년 미만인 채권으로 금리는 0.5~0.8% 수준이다. 유로본드에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