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쟁 대량매매 제도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주식 대량매매를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경쟁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일정 규모(5억원 또는 5만주, 코스닥은 2억원) 이상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예탁증서(DR) 등에 대한 대량매매를 비공개로 연결해 주는 주문방식이다.

기존에 있던 시장가 또는 지정가(보통) 등의 주문방식에 추가된 새로운 대량매매 주문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주문방식만 경쟁대량매매로 설정해 주문할 수 있다. 증권사 브로커를 통할 필요가 없어져 기관은 물론 개인 ''큰손''들이 장중에 소문이 퍼질 우려 없이 주식 대량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크 풀(Dark Pool)'' 제도와 비슷하다.

다크 풀은 정규 매매와 구분되는 별도의 호가장으로 주문 시간과 수량 등의 경쟁 매매 방식으로 체결된다. 정규 매매 호가장과 달리 상대 주문 정보를 볼 수 없고 가격을 써낼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량 거래를 원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떤 체결 정보 없이 주문을 내면 수량과 시간 조건이 맞을 경우 일단 체결된다. 가격은 정규장 마감 직후 알 수 있는 VWAP(거래량 가중평균가격)로 결정된다. VWAP는 당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눠 구한다.

  • 감사직렬제

    감사원이 각 지방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을 운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는 제도...

  • 가치사슬의 해체[Value Chain Deconstruction]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Value)를 전달하기 위해 수행하...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선서를 비롯 근무기강확립,친절 · 공정,당직...

  • 거래량회전율

    거래량의 증감상황으로 장기적 주가를 예측하는 유력한 투자기법. 거래량과 상장주식 총수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