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OECD에서는 독성시험에 있어서 GLP를 "의약품, 농약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과 환경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적정시설) 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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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초(超)고난도 산업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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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탁[contracting-out]
정부책임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담당해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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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워터[underwater]
"손실상태의"라는 영어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상태에 있음을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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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비용[non-operating income]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비용 이외의 비용 또는 손실로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