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OECD에서는 독성시험에 있어서 GLP를 "의약품, 농약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과 환경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적정시설) 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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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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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클럽[angel club]
장외등록 기업이나 비상장회사 중 기업내용이 우량하고 향후 성장성이높은 기업에 자본을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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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멘토링[reverse mentoring]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 멘토링과 반대로 말단 사원이 선배나 고위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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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스[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