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OECD에서는 독성시험에 있어서 GLP를 "의약품, 농약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과 환경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적정시설) 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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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금융[impact finance]
사회적 가치와 재무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행위를 뜻하는 ''임팩트 투자''와 소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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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메일 솔루션[Web mail solution]
웹메일 서비스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웹 메일은 별도의 e메일용 소프트웨어 없이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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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자료집[clinical data package]
의약품의 약동학, 약력학, 용량반응, 안전성ㆍ유효성, 시판 후 사용경험에 대한 정보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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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회계기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 무형·재고자산 비트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