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OECD에서는 독성시험에 있어서 GLP를 "의약품, 농약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과 환경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적정시설) 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 오포오이드

    마약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강력한 진통제로 수술 후나 관절염 통증에 쓰인다. 효과는 크지만...

  • 애니멀 룰[Animals Efficacy Rules]

    미국 등 주요국이 천연두나 원두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적일 ...

  • 이소플라본[Isoflavon]

    대두에 많이 들어 있는 콩단백질의 하나. 우울증, 골다공증, 얼굴이 붉어지는 증세 등 여성...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만든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