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OECD에서는 독성시험에 있어서 GLP를 "의약품, 농약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과 환경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적정시설) 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ESM]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비상기금. 20...

  •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 주창한 법안의 내용으로 현대 영국 사회보장제도...

  • 온실가스 배출부채

    기업이 탄소배출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 원샷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