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OECD에서는 독성시험에 있어서 GLP를 "의약품, 농약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과 환경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적정시설) 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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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이다. 일종의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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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가축 전염병이 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발병 지역 가축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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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동위원회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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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백필터 기술[dual bag filter, DBF]
2개의 필터를 이용하여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을 이중으로 제거하는 기술. 소각장의 골칫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