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실험실운영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 OECD에서는 독성시험에 있어서 GLP를 "의약품, 농약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과 환경독성시험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적정시설) 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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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고객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 종목, 수량, 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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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플레이스먼트[out placement]
아웃 플레이스먼트란 재취직 알선을 말한다. 종업원의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그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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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전환사채[mandatory CB]
전환사채(CB)는 투자자가 주식전환 혹은 원리금의 현금상환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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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 칩[yellow chip]
재무구조 우량주를 블루칩(Blue Chip)이라고 일컫는데 비해 그 보다 한단계 낮은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