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치권

 

유가증권이나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더라도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빚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다.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입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도 많아 법적 분쟁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유치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2010년 10월 법무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다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선 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 여신전문금융채권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과는 달리 수신기능...

  • 오만유[Oman Crude]

    오만유(Oman Crude)는 중동 산유국 오만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두바이유와 함께 아시...

  • 엘리엇 파동이론[Eliott wave principle]

    주가의 파동이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로 1930년대 미국의 랠프 넬...

  • 원유DLS

    WTI, 브렌트유 등 원유 가격과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기초자산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