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치권

 

유가증권이나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더라도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빚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다.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입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도 많아 법적 분쟁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유치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2010년 10월 법무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다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선 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때 ...

  • 에너지탄소집약도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탄소배출량 비율

  • 여행자보험

    여행 출장 나들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이고 휴대물품 손해, 타인에 ...

  • 의제취득일

    실제 토지나 주택 등을 구입한 날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취득한 시점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