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 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시험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다. 시험은 언어이해, ...

  • 베이스밴드 채널칩

    수신된 방송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영상 및 오디오를 재생시켜주는 반도체

  • 벌크선[bulk carrier]

    곡물, 석탄, 철광석 등을 운반하는 선박.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배에 바로 화물을 실으...

  • 브릭스 펀드[BRICs Fund]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브릭스 국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