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 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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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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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방송과 통신 두 시장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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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s]
구조물에 사용되는 각종 구조용강과 달리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로 사용되는 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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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랩 공정[back-lapping]
웨이퍼 뒷면을 연마하여 두께를 얇게 만드는 공정. 반도체 성능을 높이고 제품을 더 작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