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심검문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 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 브렌트유[Brent Oil]

    북해의 브렌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저유황 경질 원유. 정제가 용이하고 휘발유 생산에 적합하다...

  • 복제약[generic]

    처음 개발된 새로운 화학 합성 의약품을 오리지널(original)의약품이라 하고 오리지널의...

  • 부채성충당금[allowances of liability nature]

    부채성충당금은 1년 이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 백업[backup]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백 오피스 back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