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무역과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사례금)나 커미션 또는 회계처리의 조작으로 생겨난 부정한 돈을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관리해둔 자금.
1987년 국세청이 범양상선의 외화유출사건을 발표하면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됐다. 비밀적립금이라고도 불린다. 비자금은 공식적인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외형누락과 순이익조작 등으로 탈세와 외화유출을 행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보통 ‘B’ 표시의 메모지를 통해 회사 경리로부터 타내며 정치자금도 주로 이 항목에서 지출된다.
-
바이아웃[buy-out]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대상기업의 정상화나 경쟁력 강...
-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행하는 ...
-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branded entertainment marketing, BEM]
제품이나 브랜드를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담아 진행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