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원격의료

[Tele-medicine]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루어 지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3월 의사 이료인간 원격의제제도가 도입됐고 2006년 7월에는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시법사업이 실시됐다.
2010년 4월 18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다. 2014년 4월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2015년 5월 상임위 미상정으로 자동 폐기 됐다.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다” “대형병원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다”는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 원격의료 시행이 미뤄지는 사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 상담에 보험을 적용했다. 일본은 섬 등 외지에 사는 주민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2019년 3월1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는 고정관념이 많아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며 용어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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